1인당 \100,000,000
1사고당 \500,000,000
1인당 \3,000,000
1사고당 \5,000,000
※ 보장지역 : 대한민국 ※ 공제가입시에 예상인원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 ※ 공제계약 종료 후 연간 실제 참여인원에 대하여 공제료 정산을 합니다. ※ 기관(시설)당 연간 최소공제료는 260,000원(200명 이하, 최소공제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.) 입니다. ※ 행사시작 전날 17시까지 통보하셔야 합니다.(토,일,월요일 행사의 경우 금요일 17시, 공휴일인 경우 전날 17시까지 통보) ※ 시설 소속 임직원(근로장애인,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포함), 사회복무요원은 보상되지 않습니다. 위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.